[이슈인사이드] 정개특위 본격 가동...선거법·법사위 권한 주목 / YTN

YTN news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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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남인순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뒤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때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관심이 가는 건 선거법 관련 내용인데 선거구 획정이 이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인순]
그렇습니다.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은 18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일을 구성하려면 또 정개특위에서 미리 논의를, 어떤 추천 단체에 의해서 누가 누가 구성될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서 이번에 사실은 여야 합의했던 안건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안건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도 정해야 할 텐데 의원정수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300명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을까요?

[남인순]
지금 저희 지역 의원정수 300명이고 지역구가 253명이고 또 비례가 47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을 하려면 지역구 정수 총 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도별로 의원 정수까지 정해줘야지만 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논의가 빨리 정해지지 않아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의석수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법에 보면 어쨌든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정수를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논의와 더불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논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의제가 던져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대하는 것도 고민하고 ...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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