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송금' 중단 아니라지만…실명 확인 거칠 듯
[앵커]
계좌번호를 몰라도 상대방에게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간편송금 기능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SNS를 통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면 즉석에서 돈을 보낼 수 있는 편리함을 무기로 최근 몇 년간 우리 생활 속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약속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더치페이할 경우에, 곧장 쓸 수 있어서 편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왔고, 금융위원회도 무기명 송금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편송금 서비스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대표 사업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한때 급락할 정도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들이 자금이체업 허가를 새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실명 확인을 거치고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무기명 간편송금 1회 최대 한도는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이나 외국인, 개인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나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와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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