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정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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