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법무부 입법예고

연합뉴스TV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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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어제(17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최장 5년 이내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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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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