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하라법' 입법예고…상속권 박탈 신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오늘(7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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