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절차상 하자' 놓고 공방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본격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당의 '비상 상황' 해석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자신의 당원권 정지는 궐위로 볼 수 없어 비상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임기 2년 중 6개월 권한 행사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은 당의 적법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한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사퇴 효력이 이미 발생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 전 대표 측과 SNS나 언론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만으론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2차례 걸쳐 직접 법정에서 발언하면서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소명했습니다.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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