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속도전…반발 잇따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을 '하급심 금고형 이상 유죄시'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무정지 관련 사안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 2심이나 대법에서 무죄판결이나 금고 이상 형 아니면 1항의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
기소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정치탄압이라 판단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붙은 상황에서 전준위는 "야당 입장에서 정치탄압성으로 무작위 기소될 위협이 충분하다"며, 누구 한명을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에선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 말씀 드렸어요"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다고…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라는 수밖에"
일부 3선 의원들은 현시점 논의가 적절치 않다며 긴급 모임까지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기소가 아니라 유죄 판결 단계에서 직무정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친이재명계' 역시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는 데다, 기소 이후 무죄가 많다며 개정을 찬성했습니다.
논쟁이 확산하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정에 무게를 두는 듯 하면서도 비대위에서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비대위 논의가 논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준위는 당 강령에 포함돼 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문구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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