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통과…기소시 당무위 구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 끝에 중앙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정지된 당직자를 당무위 판단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치를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안.
투표를 거쳐 민주당 중앙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311명, 54.95%.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 찬성했기에 당헌 개정의 건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결기구화 하는 당헌 신설안은 이번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두 안건을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올렸다가 예상치 못한 부결 결과를 받아든 비대위.
당원투표를 제외한 당헌80조 개정안에 대해선 다시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애초 '1심 유죄시' 당직 정지로 바꾸려했다가 구제방법을 손보는 절충안에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무위에서 신속히 정치적 보복수사 판단될 때는 직무정지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만들어 절충해. 이런 것들은 정치적 절충을 시도한 것"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 국면을 마무리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재투표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판단 주체를 윤리위에서 당무위로 변경한 것은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혔다는 분석.
이를 놓고 '비이재명계'에선 당무위는 당대표의 영향력이 커 '셀프구제'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의결 직후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을 갖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일관되게 당헌 개정 문제에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 논란으로 벌어진 계파 갈등은 새 지도부 체제에서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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