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상철 /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집회 심사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김상철]
저는 개장 전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전체를 보신 겁니까?
[김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펜스가 설치되고 식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집회, 시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집회를 할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허가가 원래 필요한가요?
[김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광장은 사용 일정을 조정하는 개념에서의 신청 개념이 존재하고요. 당연히 집시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신고 제도를 서울시가 더 넘어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서울시 입장도 허가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를 엄격게 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가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단을 만들겠다는 건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집회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김상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는 집시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가깝고요. 그런 면에서 집회의 형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가 광장 사용을 허가 혹은 불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법이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 방법 이런 것은 개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철]
사실은 자문단 구성과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각 부서에 실시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 추천을 받아서 13명 정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시 대변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5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과반 이상의 위원 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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