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방침…위헌 논란 점화
[앵커]
광화문 광장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최대한 열리지 않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시는 8일부터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전문가 5명의 자문단을 꾸려 집회·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모임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건데,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조례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에 더해 서울시가 모임의 성격을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집회의 내용이나 목적을 바탕으로 광장 사용허가라는 형식을 빌어서 어떤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입니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는데, 갈수록 허용 범위는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09년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4년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2018년 법원, 국회, 총리공관 인근의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의 이유를 들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우선한 결정들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소음·교통체증으로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전례가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 만큼 집회 허용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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