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못 낸 빈곤계층에 수감 대신 사회봉사
검찰이 빈곤, 취약계층에게 선고된 벌금형 집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검찰청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벌금을 못 낸 취약계층에 노역장 유치 대신 농·어촌 지원 등 사회봉사를 확대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 대체집행 신청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으로 유치하기 전에 면담하기로 했고, 검사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감생활 대신 사회 봉사를 통해 정신적, 심리적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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