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상민 "총경이 집단행동 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 / YTN

YTN news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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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이상민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내일(26일) 국무회의를 거치고 8월 2일 공포·시행됩니다.

이 장관은 잠시 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총경 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되어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마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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