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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 YTN

YTN news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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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독직폭행죄 유죄…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검찰·정진웅 측 모두 항소…2심은 ’무죄’ 선고
"짧은 몸싸움 동안 고의 있었다는 점 증명 안 돼"
검찰 "명백한 고의 간과한 판결…상고할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나 경찰관 등이 직무 수행 중 피의자나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독직폭행죄'를 고의로 저질렀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벌어진 일일 뿐,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웅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해 8월)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세요?) 네, 가겠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정 연구위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 판단 11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몸싸움에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모두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짧은 시간 안에 폭행으로 인한 결과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점을 보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봤는데, 2심 판결에서는 이런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판결 직후, 정 ...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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