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적근거 없다"…북송 위법성 논란 확산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 청와대가 법리 검토를 요청해왔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건데요.
검찰은 당시 정부가 위법성을 알고도 송환을 결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과정이 적법했는지 전방위 수사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법리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 이에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공개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북송은 어민들이 나포된 지 닷새 후인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10분쯤 이뤄졌습니다.
이로부터 세 시간 전쯤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북송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살인과 같은 '비정치적 범죄자'는 주거나 취업 등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강제출국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공공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도 외국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인인도법상 강제송환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남북의 경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이뤄질 경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부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북송 결정에 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어민들의 송환 과정에 대한적십자사 등 정식 담당기관이 아닌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점 등을 두고 북송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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