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논란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주요 피의자 1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한 겁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장 비공개는 전례 없는 일.
관련 법에는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원문은 7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가 경찰에 하달되고 수사가 이뤄진 과정 등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적시된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이번 사건부터 원칙을 적용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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