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유출은 징계 사안"…유출자 범위 좁혀
[앵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범위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유출자가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열람 사유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람 인원은 당초 알려진 100명보다 적고, 현재 유출 의심자 범위를 크게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자가 확인되면 법무부는 징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소 후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만큼 기소 전에 적용되는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들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개인 정보 처리를 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대검이 공소장 유출 관련 처벌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검도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유출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 구도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공소장 공유 기능을 막도록 전국 검찰청에 공지한 대검은 일정 기간 동안 열람에 제한을 두는 방식 등으로 공소장 열람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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