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 어민 북송 장면이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눈은 안대로 가려지고 손은 케이블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심지어 사형수라고 해도 이런 장비를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국정원 관계자들도 과하다며 사용을 꺼렸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탈북 어민을 양옆에서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합니다.
북한 어민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머리를 바닥에 부딪힙니다.
[현장음]
"야야! 나와봐, 잡아!"
경찰 관계자는 북송을 대기 중인 어민은 눈에 안대를 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어민들은 이미 안대 등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들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은 구속 중이거나 수감 중인 사람에게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를 수갑과 포승줄 등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대나 케이블 타이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사형수라고 해도 교정 시설 안팎에서 안대를 씌우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자해 가능성을 우려해 이들 장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정원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불법 계호 장비를 사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시에도 서로 사용하는 걸 미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민들을 군사분계선 상에서 북한 측에 넘긴 우리 측 관계자도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와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에서 어민 양옆에 있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부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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