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둘째를 낳은 A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 신청했는데 단칼에 거부당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6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베트남인이라서입니다.
[A 씨 / 서울 강일동 :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단지 산모나 임산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저출산 시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전부 제외돼 남편과 뱃속 아이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임산부 역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지방세를 내는 시민이지만,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산모의 주민등록' 기준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족담당과 관계자 :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려면)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이런 구별 짓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온라인 등에선 차별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숙한 정책 설계가 낳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소속된 가구원은 재작년 기준으로 벌써 100만 명이 넘고,
18세 이하 자녀만 해도 27만 명에 달하는데, 내국인 위주로만 설계한 국가 정책이 자칫 다문화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단 겁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 외국인 주민도 거주지 확인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갈등이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형태가 조금 달라도 분명한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낡은 기준이 차별 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서울시가 정책을 더 정교히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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