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폭파한다" 허위신고 40대 집행유예
"레고랜드를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마흔두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밤 레고랜드 건설 현장 입구에서 112에 "레고랜드를 폭파하겠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는가하면, 순찰차가 모래턱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19에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신고해 소방대원들까지 헛걸음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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