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퍼뜨린 40대 집행유예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던 올해 초, 감염자가 발생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역 업무를 방해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입국 후 발열 증세로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는 글을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장난삼아 이런 글을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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