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 폭력' 30대, 2심도 징역 7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의도적으로 황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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