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2심도 징역 13년

연합뉴스TV 2021-11-08

Views 1

친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2심도 징역 13년

대전고법 형사1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성폭행까지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33살 A씨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대전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갑자기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다음날에도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