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징역 7년…유가족 반발
[앵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
"(상해 혐의 인정하십니까?)…(폭행한 이유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피해자가 주변에 교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이전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웠고 배려하는 딸로 키웠습니다. 그 딸의 사망의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는 이 나라의 제도를, 제가 겪어보니까 피해자 가족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황예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