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묻힐 뻔한 영아살해...검찰, 20대 부모 구속기소 / YTN

YTN news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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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시선으로 이 사건 짚어보기 위해 이 분 모셨습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영상 구성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 20살의 어린 부모입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승재현]
사실 경제적 곤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0대가 같이 살고 있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민법에 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생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그게 혼생 중 출생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미혼모의 아이가 아니라 제대로된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미혼모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제대로 된.

호적 제도도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미혼모의 자녀들이 충분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안전망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곤궁 혹은 미혼모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살인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 부모의 진술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사유가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대가 아니고 20대고 충분히 밖에 나가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범행이 이루어진 화장실이 같이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혼인신고를 하면 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승재현]
그래서 이 부분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 20대 사실혼 관계겠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산도에 아이의 머리가 걸려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출생을 하자 이미 사망한 상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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