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국내 밀수해 건강보조제로 속여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오일 2백여 병, 약 6천 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수입업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수입업체는 마약 성분이 든 오일을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제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해당 오일에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대마 주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세관은 같은 제품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팔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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