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게임기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94억 원 상당의 콘솔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 유통한 업체 4곳을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코로나19로 고전 게임 수요가 늘어나자, 80, 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한 콘솔게임기를 주문 제작한 뒤 정품으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했습니다.
또 개당 5천 원에서 만4천 원에 수입한 게임기를 2만 원에서 5만 원에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내 오픈마켓이나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불법복제한 게임 이름을 원작과 다르게 표시하는 수법으로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단종된 게임이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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