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제(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47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할 때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병 뿐만 아니라 경호용 펜스를 끊기 위한 도구와 흉기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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