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57억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임직원의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곧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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