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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책임자 있어도 CEO 처벌 가능"

연합뉴스TV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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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책임자 있어도 CEO 처벌 가능"

[앵커]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죠.

노동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최고안전 책임자, CSO를 선임해도 대표가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사용해 직원 16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가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를 기소한 첫 사례로 지난 4월 지방노동청이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

중대법 적용 1호 사건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도 최근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망사고 건수는 247건, 사망자는 259명으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기준, 총 83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11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동부는 기업 대표가 최고안전 책임자, CSO를 선임하고 본인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처벌 대상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만 전담하는 CSO를 선임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단 겁니다.

안전과 생산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현장 상황에 맞춰 인사, 징계, 작업 중지 지시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입니다.

"안전만 담당한다고 해서 CSO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순 없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가 최종결정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취하지 않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의무와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 처벌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중대재해처벌법 #CEO #CSO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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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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