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승낙 있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처벌"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법원에서 내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하고 400건 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부분 B씨가 허락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 없이 금지를 명하고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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