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직원 A 씨, 육아휴직 냈다가 복직
휴직 전 ’매니저’ → 복직 후 2단계 아래 ’담당’
회사 측 "임시로 매니저 발탁…직급에 맞춘 인사"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휴직 전보다 낮은 직책으로 발령을 낸 건 부당한 인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로 담당한 업무가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마트 매장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을 낸 뒤 이듬해 3월 복직했습니다.
휴직 전 점장 다음 직책인 '매니저' 역할을 맡았지만, 업무 복귀 이후에는 두 단계 아래인 '영업 담당'으로 발령났습니다.
직급이 대리였던 A 씨는 원래 과장 이상이 맡는 매니저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 발탁된 건데 복직 당시 대체 인력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회사가 밝힌 이유입니다.
이에 A 씨와 노동조합은 부당한 보직 변경이라면서 구제 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당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휴직 전에 수행했던 직책이 임시에 불과했다면 사업주가 본래의 직급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책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매니저와 영업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육아휴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휴직 전후 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와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4년 6개월 만에 상고심 판단을 내놓으면서 육아휴직 이후 인사 발령의 위법 여부를 가를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휴직에 따른 불이익에 경종을 울리...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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