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MB 임시 석방될까?...'형집행정지' 오늘 결정 / YTN

YTN news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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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형 집행정지 여부가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특별 사면 결단에도영향을 미칠 거라는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17년형 확정받고 지금 수감 중이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김광삼]
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때가 아마 2020년 12월일 거예요. 그때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코로나 집단감염이 동부구치소에서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서 집단감염을 이유를 들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아마 교도소 교정당국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어서 안양교도소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으면 그 교도소나 구치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신청을 했고요.

심의위원회는 수원지검에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절차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개념 정리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와 사면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김광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는 그야말로 17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석을 제외하면 징역 한 3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14년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년 동안 형집행정지를 하면 14년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집행유예 끝나면 나머지 14년을 또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 건강상 이유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지를 시키는 것이지 형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거든요.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형 선고 자체를 아예 효력을 상실시켜버려요. 그리고 특별사면은 형집행을 면제해 줘버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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