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과 전망,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앞서 김만배 씨 영장심사 받기 전에 법원 출석 직전에 또 언론사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혐의는 전면 부인을 했고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그분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본인 자체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첫 조사 받고 자정쯤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부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 같고요. 본인 자체는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오늘 영장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거고. 특히 언론과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본인은 그분이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도 또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변호인을 통해서는 조사를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전체적인 것은 다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심사에서 그 부인하는 부분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관련에 있어서 과연 입증될 만한, 소명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겠죠.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주요 혐의를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크게 한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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