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상 범죄 더는 없게"…가중처벌 입법 추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소속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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