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입법 추진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늘(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또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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