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착수... 청와대까지 정조준 하나? / YTN

YTN news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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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나서며 실종된 공무원이 숨지기까지의 조치 과정을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관련 기관의 보고와 언론 브리핑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 씨의 실종에서 피격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이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우선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세부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북한 통신 감청 자료, 해상표류 예측, 이 씨의 채무 관계, 도박 등으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이 씨가 월북할 근거가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이대준 씨 유족들은 당시 청와대가 이 씨의 월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에만 집중한 탓으로 의심하는 상황.

특히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재작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의 사건 보고와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가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업무를 맡았던 군과 해경 관계자뿐 아니라,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하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 안보 라인들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 정황이 확인되면 당시 관련자들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도 감사원 법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여, 청와대 외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감사원법상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이 있는 자료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수집하는 자료가 군 작전에 지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 (중략)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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