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대전환' 경제정책 내놨지만…높은 국회 문 턱
[앵커]
새 정부가 민간 주도로 기조를 확 바꾸겠다며 경제정책을 대거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감세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과제들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시행령만 고치는 것으로도 가능한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정도입니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에서 일정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도입도 일단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개편 같은 감세 정책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는 정책일수록 야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아온 '임대차 3법'을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한순간에 돌리면 또 시장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법안 통과 자체가 좌절되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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