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선고
[앵커]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씨 측은 약품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낸 엄벌 탄원서만 해도 백 통이 넘는데 사람 죽여놓고 25년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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