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비대면 진료 불법 적발 / YTN

YTN news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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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줬고, '비대면'이란 단어도 학습, 채널, 면접 등 사회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한 뒤,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받는 이 진료형태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 한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격 진료도 안 보고 약을 처방해주거나, 또는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 배송시키는 등 비대면 진료 허점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병원과 약국 등이 적발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단속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국에서 5천 원에 살 수 있는 알레르기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았더니 3,100원이 나왔습니다.

택배 값도 있는데 어떻게 더 저렴해진 걸까?

알고 보니 비대면 진료를 해준 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려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빼준 겁니다.

[A 병원 의사 : 진료비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냥 하시죠. 약국에서 사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싸요 택배비도 무료니까요.]

그런 뒤 건강보험공단엔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상담 진료도 안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약을 받기 때문에 누가 제조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는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제보나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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