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차별제공' 7개 방송·통신사 105억 과징금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결합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방송·통신사들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7개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업체별로는 KT에 49억 6,800만원, LG유플러스에 36억 3,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0억 9,300만원 등이 부과됐습니다.
또 LG헬로비전과 KT스카이라이프도 각각 1억 800만원, 7,93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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