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를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구속과 같은 유고 상황에도 임금을 보장받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경찰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들어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진병준 /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위원장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이제 혐의 인정하시나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횡령 의혹 사건 이후 노조는 둘로 갈라져 법원 앞에서는 반대세력과 지지세력의 맞불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횡령비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투쟁!"
결국 진병준 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직접 빼 쓰거나 법인 카드를 맘대로 쓰는 방식으로 모두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런데도 진 위원장은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에게 '주먹 감자'를 날리거나 노조 사무실에 예배당을 차리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병준 / 지난 4월 6일·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 난 잘못되면 감옥에 5∼6개월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 가면 100% 불구속인데. 저 XX들은 그걸(구속) 노리는 거고 나는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까?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지 배임이 아니야.]
겉으론 호언장담했던 진 위원장은 구속 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하루 전에 위원장은 유고 시에도 임금과 처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규약에 추가한 겁니다.
이 밖에도 직무대행도 위원장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병준 위원장의 비리 의혹은 건설산업노조를 넘어 한국노총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한국노총은 오는 20일 진 위원장...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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