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범칙금 처분에…파출소 불 지르려던 50대 검거
[앵커]
주취 행패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남성이 화가 난다고 경찰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혔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사한 보복성 범죄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영도구의 한 파출소.
왼손에 노란 페트병을 든 남성이 들어오더니 문을 닫고, 잠금장치까지 돌리려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경찰, 남성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2일 오전 7시 반쯤.
앞서 남성은 한 시간 전쯤, 파출소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행인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한 20~30대 애들하고 막 고함지르면서 싸우는데 신고했는데… 경찰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경찰관한테도 대드는데…"
만취한 남성에게 경찰은 불안감 조성 이유로 5만 원짜리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범칙금 처분을 받은 남성은 이곳 파출소를 찾아와 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돌아갔다 다시 왔을 때는 손에 휘발유를 쥐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라이터도 발견됐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문제로 파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칙금 통지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피의자 진술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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