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원숭이두창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오늘부터 국내 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오늘 0시부터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의료진의 경우 24시간 안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환자는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등 22종의 감염병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에 있어 기존의 다른 제 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숭이두창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데는 세계적 확산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28개국 1,033건이 확인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영국이 303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와 아르헨티나, 호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선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역 당국은 예방효과가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제조사와 협의 후 물량과 도입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만 접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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