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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고개 / YTN

YTN news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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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난 3일 형 집행정지 신청…"건강 문제"
檢,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거쳐 허가 여부 결정
MB, 다스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 확정
재작년에도 코로나19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불허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YTN 기자에게,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심의 절차는 수원지검에서 담당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고령에 감염병에 걸리면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는 당뇨 같은 지병을 치료한다며,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일흔 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여든한 살입니다.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단행된 올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범죄의 성격이나 국민 여론, 짧은 수감 기간 등이 고려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도 마지막 특별사면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줄곧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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