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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내 동생 죽음 현행범…北 공무원 피살, 法의 심판 받아야" [이래진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중앙일보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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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주인공입니다. 이씨가 쓴 '文정부 부랴부랴 문서 봉인…北에 피살된 동생 눈 못 감는다'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이래진씨의 친동생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됐습니다. 이씨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북한에 체포된 뒤 피살되기까지 6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정부가 동생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형 이씨의 주장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동생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한 탓에 정부가 왜 북한에 동생의 송환 요청을 안 했는지,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진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독자들은 대체로 동감했지만 "동생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댓글에 대한 이씨의 의견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관련기사文정부 부랴부랴 문서 봉인…北에 피살된 동생 눈 못 감는다 [이래진이 고발한다] 자국민에 숨길 대통령 기록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와 관계된 문건은 군사보안문서이지 대통령 기록물일 수 없습니다.(mis0***) 문 정부 기록물 중 동생 사건과 김정숙 여사 의상비가 가장 많이 회자됐는데요. 동생 사건은 대통령은 재임 시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63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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