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치과의사 A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재작년 4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안암동 치과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쓸 혈액을 채취하도록 지시해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채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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