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선인 51명 수사…시도지사·교육감 포함
[앵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51명을 수사 중입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인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람은 1,003명. 이 가운데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878명을 수사 중입니다.
구속된 사람은 8명.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은 앞서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이 자체 입건한 인원은 따로 집계됩니다.
당선인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3명을 비롯해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은 전체 7명 가운데 이재명,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 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상대 후보 등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검찰 입건 사건 중 고소·고발이 98.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이 33.8%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비중이 직전 지방선거보다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마지막 선거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2월 1일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선거범죄가 공직자범죄와 함께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도 공소시효가 겹치는 만큼 검찰은 연말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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