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통화 녹음하고 위치 추적한 5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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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통화 녹음하고 위치 추적한 50대 집행유예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작년에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가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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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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