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쇠사슬 결박…50대 아들 집행유예
집을 더럽힌다며 중증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은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57살 양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가 오물로 집을 더럽힌다는 등 이유로 쇠사슬로 양 손목을 침대에 묶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