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며 택시기사 위협 30대...테이저건 맞고 현행범 체포 / YTN

YTN news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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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택시 승객, 흡연 제지에 욕설·발길질
체포 불응 난동에 테이저건으로 제압
주거침입·폭행 혐의 입건…특가법 적용 검토


택시기사 폭행,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광주에서 만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욕설과 발길질로 위협하고, 인근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거칠게 택시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손에는 담배까지 들려있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 그냥 가."

남성은 창문을 열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을 하고, 택시기사를 발길질로 위협합니다.

"(담배 좀 어떻게 꺼주세요. 사장님.) ○○○. 나한테 명령하지 마. 발로 차기 전에. ○○. 가!"

위협을 느낀 택시기사는 결국, 운행을 포기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난 12일 낮 12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32살 A 씨가 택시기사 B 씨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택시기사 B 씨 : 담배를 물고 택시에 승객이 탔더라고요. 타자마자 욕설부터 시작하고, 도주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 차를 가로막고 갑자기 강제적으로 탔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성인 오락실에서 체포에 불응하는 A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택시기사 B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택시기사들이 느끼는 도로 위 승객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실제 지난 2018년 2,425건이던 운전자 폭행은 지난 2020년 4,26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택시기사 B 씨 : 힘들죠. 생활비도 못 갖다 주니까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렇죠. 택시 난동, 손님들 난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많이 경험했고…."

조사 결과 만취한 A 씨는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당하자, 현장을 떠나기 위해 택시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교도소에 갔다 온 뒤 운영하던 오락실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 행패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어요. 지구대에서 두 방 쏴서 잡혀 온 거에요. 징역 갔다 오니까 다 넘어가 버리고, 성질나서 그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경찰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자 특정범 죄가중처벌법 상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 (중략)

YTN 오선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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